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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시민 의견 듣는다

2월 6일 시청 대강당에서 타운홀미팅 형식 시민설명회 개최

 

(누리일보) 최근 지역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되면서, 발의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시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2월 6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주민․시의원․민관협의체 위원․전문가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행정통합과 특별법안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설명회로 진행된다.

 

행사는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과 최근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비교․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후 이장우 대전시장과 이창기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시민 질문에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중대한 과제이고, 특별법안은 행정통합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번 타운홀미팅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특별법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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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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