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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학원·교습소 건전 운영 위한 지도·점검 나선다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대상 사교육 부조리 예방 강화

 

(누리일보) 대전시교육청은 학원 등의 편·불법 운영 및 부조리를 예방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도·점검은 최근 점검 실적이 없는 곳과 민원 발생 학원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교습비 초과 징수,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강사 채용·해임 통보 및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 여부, 광고 표시사항 준수, 시설 무단 변경 등이다.

 

특히 연간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병행하여 선행학습 유발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한다. 또한 대전시교육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 누리집에 마련된 ‘학원 등 불법신고·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확보할 예정이다.

 

교육복지안전과 김현임 과장은 “내실 있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사교육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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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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