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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억 5천만 원 기탁

저소득 소외계층 3,321가구 및 복지시설에 명절 지원금 전달

 

(누리일보) 대전시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 1억 5천만 원을 기탁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유재욱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참석하여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를 향한 이웃사랑의 뜻을 전했다.

 

시는 이번에 전달받은 기탁금 중 1억 3,500만 원을 관내 저소득가정 3,321가구에 현금으로 지원하여 명절 준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나머지 1,500만 원은 쪽방상담소와 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의 설맞이 행사 지원금으로 사용되어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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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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