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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지역 건설산업의 든든한 버팀목”

2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제33회 정기총회 참석

 

(누리일보)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제33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현안과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총회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전문건설인들에 대한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개회사, 격려사, 축사 순으로 이어지며 업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원사들은 지난 한 해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협회 운영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조원휘 의장은 "전문건설업은 지역경제와 일자리 현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의회도 회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개선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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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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