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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편안하고 실용적인 교복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통과

 

(누리일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이금선(국민의힘, 유성구4)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6일 개최된 ‘교복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수렴된 학부모,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금선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편의성·활동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교복 착용을 위한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무 ▲교복 품목 간소화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무 ▲실용적인 교복 착용과 교복 품목 간소화를 위한 학교장의 개선 노력 등이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간담회에서 제기된‘입지 않는 교복’에 대한 민원과 실용적인 교복에 대한 요구를 입법에 담고자 노력했다”며,“조례가 시행되면 학교현장에서 불필요한 교복 품목을 줄이고 학생들의 활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복 지원 정책이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단순히 논의에 그치지 않고 대전시교육청 교육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2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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