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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 대구시 정책실명제 실효성 강화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누리일보)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이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의 정책실명제는 2015년에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주요 행정 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시정 신뢰를 쌓는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다르게 점차 대규모 공사나 연구·용역사업 위주로 형식화돼 시장의 핵심 공약이나 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부문에는 실효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정책실명제의 당초 의의를 살리는 동시에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은 △정책실명제의 중점관리대상에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추가 △시의원의 주요 정책 추진과 관련된 발언의 추진상황 등 기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이 비공개됐더라도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면 공개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대현 의원은 “현재 정책실명제의 운영이 도입 취지와 달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시장 주요 공약사업의 추진과 시의원의 주요 발언의 처리 내역을 체계적으로 확인 가능토록 실효성을 살리고, 책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 취지와 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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