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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체험료 감면 확대, 기부자 예우 강화

 

(누리일보) 대구광역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이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육 의원은 “목재문화체험장은 시민들의 산림교육과 체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공문화시설임에도 현행 조례의 체험료 감면 규정이 여러 개별법의 용어와 일치하지 않아 조례 운영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시는 기부자 예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목재문화체험장에는 기부자 감면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다”고 덧붙이며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체험료 감면 대상을 유공자와 그 유족에서 ‘가족’까지 확대 △대구광역시 기부자를 체험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육정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부자를 제도적으로 존중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이를 통해 목재문화체험장이 보다 많은 시민이 방문하는 동시에 국가유공자와 기부자에 대한 예우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공공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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