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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사회적경제한마당 ’개최

개관 이후 성장․지원 거점 자리매김… 유공자 26명 표창

 

(누리일보) 대전시는 10일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2025년 대전 사회적경제한마당’을 열고 한 해 동안 추진된 사회적경제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 기업인, 시민,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하며 사회적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올해 한마당은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26명) 표창 수여와 한 해의 정책성과를 정리한 2025년 사회적경제성과 영상 상영과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한 기업의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지며 사회적경제의 변화와 성장을 함께 체감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번 행사가 열린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올해 개관 이후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총 51개실 중 43실(84.3%)이 이미 입주 확정 또는 입주를 희망하는 등 높은 입실률을 보였으며, 입주기업들은 컨설팅, 연대조직 활동 등을 활용해 성장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행사와 함께 운영된 사회적경제장터는 총 18개 기업이 참여해 제품판매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민들의 발길을 모았으며, 행사장에는 반려동물용품, 수제비누, 누룽지 등 다양한 제품과 크리스마스 시즌 상품이 더해져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장우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전의 사회적경제는 지역문제를 결하고 취약계층을 돌보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혁신타운을 중심으로 기업의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내실 있게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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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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