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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길치의 꿈, 빛나는 개관 축하”

10일, 길치문화체육센터 개관식 참석

 

(누리일보)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0일 대덕구에서 개최되는 길치문화체육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주역 주민들의 소중한 생활거점이 될 새로운 문화체육 공간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시·구의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시설 관람, 테이프커팅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황경아 부의장은 “길치문화체육센터는 대덕구의 생활문화와 체육 인프라의 흐름을 완성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와 석봉복합문화센터에 이어 대덕구 전역에서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탄탄하게 마련됐다”면서, “길치문화체육센터는 세대와 연령을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구성된 만큼 시민 삶의 질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문화, 체육 환경을 확충하는 데에 흔들림 없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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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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