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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교육 현장과의 소통으로 실천형 의정활동 펼쳐

 

(누리일보) 대전광역시의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9일 오후 대전태평초등학교, 대전글꽃초등학교, 대전글꽃중학교를 차례로 방문하여 교육환경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대전태평초등학교에서는 양궁장 시설의 심각한 노후화와 안전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대전태평초 양궁장은 외부가 판넬 구조이며 지속적인 누수로 누전 위험이 상존하고, 천장·벽체 전반에 곰팡이 발생과 악취문제가 확인됬다.

 

민경배 의원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전동부교육지원청에 양궁부 훈련장 환경개선을 신속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대전글꽃초등학교와 대전글꽃중학교에서는 최근 완료된 화장실 개선공사와 시청각실 리모델링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두 학교 모두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시설 사용성, 학생 편의성, 안전성 등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학교 측 의견을 청취했다.

 

민경배 의원 “완료된 시설을 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전동부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시설 관리 강화 및 향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아울러, 민경배 의원은 “교육환경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들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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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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