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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기습 폭설 대비 이상 無” 겨울철 대비 완료

대전시-5개 자치구 대설․한파 대비 현장점검 및 훈련

 

(누리일보)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4일 도로관리소 제설작업장과, 중구 무수동, 유성구 전민동에서‘2025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비 현장점검 및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과 훈련은 기습 폭설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비해 제설작업 체계와 취약지역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시구 도로 제설 계획과, 대응체계, 염수분사장치 및 도로 열선 원격 가동 훈련을 진행하고, 상황실과 장비․자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또한 폭설과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립 예상 지역에 대한 제설 노선, 제설함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비닐하우스 등 적설 취약 구조물에 대한 비상연락망 등 대응 체계도 점검했다.

 

대전시는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제설대책 상황실 24시간 운영, 기상 특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도로 제설, 재해우려지역 안전관리, 취약계층 보호 등 분야별 재난 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든지 기습 폭설과 한파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들이 올겨울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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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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