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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 정비사업 현장점검, 처벌 중심에서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해야

정비사업 현장점검의 고발 처리, 기준 적용의 문제점 지적 및 제도 개선 촉구

 

(누리일보)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정비사업 현장점검의 고발 처리 및 기준 적용 문제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위축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가 매년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최근 현장점검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경미한 절차상 착오까지 형사 고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발된 사안 상당수가 불송치로 결론 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조합별로 상이한 회계·운영 기준 적용, 유사 사안에 대한 다른 처분 등으로 조합들이 사업의 사전 예측이 어려워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욱 의원은 이러한 현장점검 방식이 이미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 조합에게 금융 부담·사업 지연·분담금 증가 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처벌 중심 현장점검을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 △회계 및 운영 기준의 명확화·일관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현장점검이 과도한 규제 수단으로 작동할 경우 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점검은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아니라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지원 제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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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공공외교 카라반, 美 조지아, 텍사스, 애리조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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