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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디지털 위험 예방·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 근거 마련

 

(누리일보)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정의 규정 △시장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교육 자료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시민 교육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판별 능력을 높이기 위한 AI 기반 콘텐츠 분석 교육, 전문강사 양성, 자료 개발 등 폭넓은 지원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필요시 관련 기관·단체에 사업을 위탁해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안경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디지털 시대 시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허위정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미디어 교육 기반을 마련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2월 1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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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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