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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2026년 학교공간혁신사업 대상교 사업설명회 개최

 

(누리일보) 대전시교육청은 11월 18일 2026년 학교공간혁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학교 교장 및 교감, 교무부장, 행정실장, 시설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교공간혁신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삶과 앎이 하나되는 교육’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교육과정과 연계된 사용자 중심의 다양하고 유연한 학습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 학교가 주체가 되어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학습공간을 설계하고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 학교공간혁신사업의 추진 방향과 절차, 공간혁신 우수사례, 교육과정 연계 수업을 통해 사용자참여 의견 수렴 과정 등을 안내하고 학교별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에도 교육청은 전문가지원단의 컨설팅과 워크숍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교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한 학교장은 “유연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공간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됐고, 사업추진 방법에 대해 알게 되어 우리 학교가 원하는 미래교육을 담아내는 학교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과 교사가 함께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배움의 공간을 실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전시교육청 백승영 시설과장은 “학교공간혁신사업은 단순히 오래된 학교시설을 고치는 사업이 아니라 학교가 지향하는 미래교육을 공간에 담아내는 과정”이라며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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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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