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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오산시치매안심센터, 한신대학교 치매파트너 교육 및 실종·배회 치매환자 모의훈련 진행

 

(누리일보) 오산시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2일,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된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종·배회 치매환자 발견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오산경찰서와의 협력으로 진행됐으며 ▲실종·배회 치매환자 발견 시 대처 요령 ▲신고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배회 인식표 찾기) ▲치매환자 발견 성공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치매 인식 개선과 조기 대응 강화를 위한 치매 파트너 교육도 병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치매환자 실종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참여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김태숙 오산시보건소장은 “이번 모의훈련과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환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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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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