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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 대학 상생협의체 출범

공무직, 청원경찰 직원과 소통·협력 강화

 

(누리일보) 한국농수산대학교는 11월 4일 공무직, 청원경찰 직원들과 학교 발전 및 직원 고충 해소를 위한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한농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대학의 경영진과 공무직, 청원경찰 등 비공무원 직원들이 참여하여 대학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 근무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 됐다.

 

협의회에는 대학과 비공무원 직원들이 각 10명씩 동수로 참석했다. 대학에서는 총장과 부서장, 담당 팀장 등이 참여하며, 비공무원 직원 측에서는 환경·조리·사무·실습관리·청원경찰 등 직종별 대표가 참여했다. 11월 4일 첫 회의에서는 한농대에서 교육 관련 각종 현안을 공유했고, 직원들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제기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대학에서는 앞으로도 분기별 1회의 정례 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직종별 간담회도 지속 개최하여 대학 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 상생의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주명 총장은 “한농대의 설립목적인 농어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공무직, 청원경찰 등 직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번 협의체를 계기로 한농대 내에서 상생의 조직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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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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