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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기업 종사자 정착 안내서 ‘대전생활’ 제작

대전시 생활인프라 등 이전 기업에 필요한 정보 담아

 

(누리일보) 대전시는 유치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안내서인‘대전생활’을 제작했다.

 

시는 산업입지,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등 기업 유치에 필요한 정보 외에 기업 종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가 필요하다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 대전 생활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안내서를 제작했다.

 

이 안내서에는 ▲주거 ▲교통 ▲교육 ▲문화·체육 ▲관광 정보를 비롯하여 주요 공공기관 및 생활정보 등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 종사자에게 필요한 실생활 정보가 담겼다.

 

안내서는 유치기업 대상 배포 및 대전테크노파크 등 기업지원기관에 비치하고, 대전시청 누리집을 통해 전자책 형태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최원혁 대전시 기업지원국장은 “대전으로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 및 종사자들이 불편함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인프라 확충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전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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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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