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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군포시, 감염취약시설 대상 감염예방관리 교육 실시

감염병 예방 인식 제고 및 대응역량 강화 도모

 

(누리일보) 군포시보건소는 감염취약시설의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고 시설 종사자의 감염관리 인식 제고 및 상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월28일 14시부터 16시까지 군포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지하1층)에서 감염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주·야간보호센터와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43명이 참석했으며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감염관리실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손 위생과 보호구 착·탈의, 의료기구 소독 및 환경관리, 주요 감염성 질환(다제내성균, 노로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미경 군포시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이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실질적 교육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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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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