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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화성특례시, 대교뉴이프 방문요양센터 화성센터 ‘치매극복선도단체’ 신규 지정

 

(누리일보) 화성특례시가 16일 병점동 소재 대교뉴이프 방문요양센터 화성센터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신규 지정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시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극복 선도단체’는 구성원 전원이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 친화적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이번에 지정된 대교뉴이프 방문요양센터 화성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사업 안내 ▲배회 어르신 발견 시 신고 및 임시 보호 ▲치매 인식 개선 홍보 및 관련 자원봉사 활동 등 지역사회 치매 극복 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심정식 화성시동부보건소장은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치매극복 선도단체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치매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현재 치매극복선도단체 20곳과 치매안심가맹점 14곳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화성시 서부ž동탄ž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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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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