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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화성특례시, 전곡항 지질탐방로, 시민과 함께 걷다

새롭게 조성된 전곡항 지질탐방로에서 즐기는 공연·체험·이벤트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곡항 지질탐방로 입구에서 ‘전곡항 지질탐방로 홍보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신규 관광 자원으로 조성된 전곡항 지질탐방로를 널리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지질공원의 가치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지질탐방로 및 지질공원 홍보 부스 ▲지오파트너 홍보 부스 ▲스탬프 투어 및 룰렛 이벤트 ▲오프닝 및 상설 공연 등이 운영된다.

 

특히, 스탬프 투어를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룰렛 이벤트를 통해 서해랑케이블카 탑승권, 코리요 발매트, 파우치 등 다채로운 기념품이 제공된다.

 

탐방로 걷기, 포토존 촬영, 공연 관람 등 가족·연인·친구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많은 관광객의 참여가 기대된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곡항 지질탐방로를 포함한 화성국가지질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명숙 관광진흥과장은 “전곡항 지질탐방로는 화성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독특한 지질 자원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명소”라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지질의 가치를 즐겁게 배우고 화성의 자연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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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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