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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전북도의원, 전북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존속기한 연장 개정안 통과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한 교육·학예 교류 기반 마련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군)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17일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5년 10월 27일에서 2030년 10월 27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윤정훈 의원은 “남북관계의 정세가 변화할 경우 언제든 교육 분야 교류가 재개될 수 있다”며, “기금 존속기한 연장은 미래세대가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교육을 통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0월 27일’에서 ‘2030년 10월 27일’로 변경했고, 존속기한 연장만을 규정하는 개정으로 별도의 예산 증감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금 운용 및 교류사업을 심의·조정하며, 민간 차원의 교류도 지원할 수 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는 남북교육·학예 교류사업 지원 △기금 조성·운용 및 관리 경비 △민간단체의 남북교육교류 활동 지원 등에 사용된다

 

윤 의원은 “남북 교육교류는 단순히 제도적 교류를 넘어, 미래세대가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장”이라며, “전북이 교육을 통한 통일 기반 조성의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북교육청은 남북관계 개선 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교류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교육을 통한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게 된다.

 

윤 의원은 “기금 존속기한 연장은 전북이 평화·통일 교육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도민과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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