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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재)파주시청소년재단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 법률교육' 성황리에 마쳐

피해학생 보호와 상담 인력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

 

(누리일보) (재)파주시청소년재단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폭력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으로서, 지난 9월 27일 오후 2시 백리향(와석순환로415, 복지동 6층)에서 '학교폭력 법률교육: 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법률 바로알기'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관내 학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자, 전문상담인력 등 50여 명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교육은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사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고, 피해학생과 가족이 겪는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교사 및 전문 상담 인력에게 법률적 이해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소속 최건희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 법규 이해 ▲피해·가해 조사 절차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실무 ▲사례별 대응 전략과 사후 지원 방안 등을 다루었다. 특히, 참가자들과의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져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다.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문희 센터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학부모님과 청소년 관련 전문인력이 피해학생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법률 지식을 습득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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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김지호의원 5분 발언, 의정부시 연간 수의 계약 3회 제한 강력 촉구” `일감 몰아주기식 행정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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