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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최교진 부총리,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 개최

9월 24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 교원과의 소통 추진

 

(누리일보)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 24일 신자초등학교(서울)에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의 일환으로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앞으로 추진될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의 성과와 보완점에 대해 현장 교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대책 준비 상황을 논의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응원하고 있음에도, 일부 악성 민원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악성 민원으로 인한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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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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