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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연천교육지원청, 연천형 유보이음 공동교육과정 [초록놀이로 잇다] 운영

따로 또 같이,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실 운영

 

(누리일보)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9월 8일부터 16일까지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천형 유보이음 ‘초록놀이로 잇다’ 공동교육과정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따로 또 같이’라는 주제로, 연천 관내 유치원 4곳과 어린이집 3곳의 만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생태환경교실은 기관으로 직접 찾아가는 형태로 진행됐으며, △지구환경 변화에 대한 동화구연 △노래와 율동 △과학실험 △식물심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자연과 놀이를 매개로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기관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같은 공간에서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연계와 협력을 실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9월 19일 연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YC아이조아랜드와 연계한 ‘초록놀이 한마당’ 체험활동으로 이어진다. 이는 교실 속 이론적 배움과 현장 체험이라는 실천을 연결하는 의미를 지니며, 유아들이 배움의 과정을 실제 경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천교육지원청은 이를 통해 놀이 중심 생태교육의 완성도를 높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연계 교육과정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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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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