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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화성특례시의회와 교육지원청, 교육현안 간담회 성료

지역 교육현안 공유 및 협력 방안 모색

 

(누리일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2025년 9월 15일 오전 10시, 교육지원청 성장관 대회의실(401호)에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및 화성특례시청 관계자들과 함께 교육현안 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인숙 교육장 및 국과장,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과 의원 10여 명, 화성특례시청 교육지원과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 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화성 다(多)가치 공유학교 운영 방향 ▲화성 미래교육 협력지구 운영 현황 ▲늘봄학교 운영 현황 ▲2026년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다.

 

특히, 공유학교 사업과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 의원들과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학교시설 개방 및 지자체 협력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인숙 교육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최일선에서 현황을 잘 아시는 화성시의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게 된 것이 매우 뜻깊으며, 교육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회와 지자체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화성의 교육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교육청과 의회,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 체계가 강화됐으며, 앞으로 교육재정 확보, 행정지원 확대,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발전 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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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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