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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성교육지원청, 학부모와 함께 소통과 치유가 있는 특별한 워크숍 개최

학부모와 함께 만드는 교육활동 보호 공감 문화 조성

 

(누리일보) 경기안성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센터는 9월 13일 공유학교 안성맞춤캠퍼스에서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보호 소통 공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학부모가 학교 현장을 이해하고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함께 고민하며, 신뢰와 존중의 학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1부에서는 『다시 일어서는 교실』 저자와 함께하는 브런치 토크로 교육의 의미와 회복적 관점을 나누며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어 2부에서는 참가자가 사전에 선택한 프로그램을 통해 ▲타로카드로 마음을 연결하는 소통 멘토링 ▲퍼스널컬러를 활용한 자신감·신뢰도 코칭의 체험형 활동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려면 실패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필요하다”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성교육지원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학부모와 학교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교육지원청은 교권 보호와 더불어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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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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