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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의정부교육지원청, 2025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총회 및 심의위원 역량강화 연수 개최

2025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누리일보) 의정부교육지원청은 2025년 9월 12일 ‘2025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총회 및 심의위원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와 연수는 상반기 심의위원회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회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및 주요 개정 사항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상반기 심의 및 학교장 자체해결건 결과 보고 등 핵심 안건이 논의됐다.

 

이어진 연수에서는 사례 분석과 함께 ‘회복과 변화를 이끄는 심의위원의 교육적 언어’라는 주제를 통해 심의위원의 역할을 돌아보고, 실무 역량을 심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권호 교육장은 “학교폭력 사안은 무엇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심의위원들이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와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신뢰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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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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