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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권 보호를 통한 신뢰하는 학교문화 조성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2025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제2차 총회 개최

 

(누리일보)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2025년 9월 12일 경기시흥교권보호지원센터(연성초등학교 4층)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과 교권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2025 상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총회 및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지역교권보호외원회는 변호사, 경찰, 교장, 교감, 교사, 퇴직교원, 학부모 등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학교급(유・초・중・고)을 고려한 5개의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총회에서는 2025학년도 상반기 소위원회 심의 현황을 보고함으로써 공정하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도모했다.

 

아울러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역량강화 연수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연수 내용이 구성됐고, 주요 법령의 해석, 심의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구성되어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했으며 주요 법령의 해석, 심의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총회에 참석한 심의위원은 “총회와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채열희 교육장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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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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