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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합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으로 학생 안전문화 확산

 

(누리일보)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은 9월 11일 공도초등학교 정문에서 안성시녹색어머니연합회, 공도초 학생자치회와 교직원, 안성시청, 안성경찰서와 함께 2학기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증가하는 교통안전 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출근길 운전자들에게 과속 금지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운행을 당부하는 한편, 학생들에게는 횡단보도 건너기와 보행 시 주의사항 등 꼭 지켜야 할 교통안전 수칙을 알기 쉽게 안내했다.

 

특히 학생자치회가 직접 나서 또래 친구들에게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전하고, 녹색어머니회와 교직원, 지역 유관기관이 함께 등굣길을 지켜주며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학생 안전을 책임지는 따뜻한 연대의 장을 보여주었다.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통안전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속적인 안전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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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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