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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연천교육지원청, 교육공동체 연대와 공감의 실천

경기도 내 수해 피해로 가족을 잃은 학생에게 성금 전달

 

(누리일보)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 가평 지역 폭우로 가족을 잃고 홀로 남은 경기도 내 고등학생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폭우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 소식이 8월에 보도자료를 통해 전해지자 연천교육지원청 직원들은 A군을 돕기 위해 성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약 한 달간 자발적으로 모여진 성금은 9일 A학생의 현재 보호자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 전달됐다.

 

이번 성금 전달은 피해 학생이 연천 관내 학생은 아니지만 경기교육공동체가 지역과 경계를 넘어 어려움에 함께 공감하고 손을 맞잡는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는데 의미가 있다.

 

연천교육지원청 이상호 교육장은 “연천은 이번 수해에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지만 경기도 내 곳곳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고, 예기치 못한 수해로 큰 아픔을 겪은 학생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연천 지역의 학생은 아니지만 경기도 내 모든 학생이 어떤 피해에도 흔들림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교육지원청의 역할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울고 함께 일어나 미래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천교육지원청은 매년 명절과 어린이날마다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금품을 전달하는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명절에도 복지시설 방문을 통해 연대와 공감의 가치를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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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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