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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제2회 심의위원 역량 강화로 공정한 심의 실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총회 및 역량 강화로 공정성, 신뢰성 높여

 

(누리일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9월 5일, '2025년 제2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49명이 참석하여 △2025학년도 상반기 심의 운영 현황 보고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보고 △소위원회 구성 및 위임 사항 의결 △하반기 운영 계획 안내 등을 논의했다.

 

이어진 역량강화 연수에서는 와부고등학교 조용주 교장(전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 학교폭력예방 장학관)이 '공정성을 유지한 조치 양정 이해력 제고 및 심의 실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연수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한 심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총회 이후에는 협의회를 통해 소위원회별 협력적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임정모 교육장은 “학교폭력 사안 심의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총회와 연수를 통해 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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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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