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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산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구축 및 관리자 연수 실시

(학교) 위기학생, 취약계층학생 등을 적극 발굴 후 복지 서비스 지원 협조

 

(누리일보)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9월 1일 안산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교육지원청 한마음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찾아가는 연수’를 실시했으며 9월 5일과 9월 9일은 안산 관내 교장, 교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구축 이해 연수’를 실시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복지, 경제, 학업·진로, 심리·정서, 다문화, 특수교육, 안전 등 학생들의 다양한 영역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서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협력해 위기학생뿐만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생에게 통합적이고 신속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교육복지 사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9월 5일 관내 학교장을 대상으로 운영된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이해’연수는 ▲ 학교 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 교육지원청 내 각 분야 업무담당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운영 ▲ 안산시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회의 및 동별 네트워크 구축 ▲ 관련기관 내 정보연계 등을 통해 학생성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안산교육지원청 김수진 교육장은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며, 이번 연수가 단순한 이해를 넘어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지원청 간의 밀접한 연계를 통하여 통합적이고 안정적인 학생지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산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수와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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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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