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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교육청, 학부모와 함께 여는 경기온라인학교 4권역 설명회 개최

교육감과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한 경기미래교육 정책 추진 방안 모색

 

(누리일보) 경기도교육청은 16일부터 24일까지 도내 4개 권역에서 ‘2025 학부모와 함께하는 경기온라인학교 운영 안내’를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

 

‘2025 학부모와 함께하는 경기온라인학교 운영 안내’는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경기미래교육의 공교육 확대 정책과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방안에 대한 학부모와의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경기온라인학교’를 주제로 열린다. 주요 내용은 ▲학부모와 함께 그리는 경기미래교육 ▲우리 아이의 배움을 확장하는 경기온라인학교 ▲교사,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하이러닝 ▲인공지능(AI) 시대에 미래 인재를 키우는 공부법 등이다.

 

첫 행사는 16일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리며 경기미래교육 안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학부모 소통, 명사 특강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17일 강남대학교, 23일 도교육청 남부청사, 24일 부천대학교에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을 원하는 학부모는 홍보 포스터 내 큐알(QR) 코드와 참여 링크를 통해 9월 1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경기온라인학교와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하이러닝 등 경기미래교육 정책에 대한 학부모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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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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