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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 사진으로 말하다展' 사진전 개최

9월 4일부터 10일까지, 교육지원청 로비에서 보도자료 사진전 개최

 

(누리일보)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는 9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동두천양주교육, 사진으로 말하다展'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2025년도 상반기 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의 보도자료에 담긴 사진을 통해 경기미래교육 정책의 성과와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관내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에 시각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는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운영되며, 관람 의견 수렴을 위한 관람 후기 작성 코너도 마련된다.

 

특히, 전시하는 각 사진에는 언론 기사, 방송 영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과 연결되는 QR코드가 함께 제공되어 오프라인 전시와 다양한 온라인 홍보 채널을 연계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 임정모 교육장은 “사진은 교육의 순간을 가장 생생하게 기록하는 언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동두천양주교육의 발자취와 경기미래교육의 성과를 교육공동체 및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삶과 배움의 확장으로 미래를 여는 동두천교육’실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의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홍보하고,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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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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