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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가평교육지원청 '학교의 마음 열어, 학교시설의 문 열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컨설팅 추진

 

(누리일보) 가평교육지원청은 2025년 9월 2일부터 3주간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한다. 이번 컨설팅은 공공자원으로서 학교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체육관, 운동장 등 주요시설 미개방교를 위주로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으로 진행된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학교별 시설 현황, 안전관리, 개방 수요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장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개방시 필요한 행정절차, 민원 대응 체계등을 안내한다. 더불어, 지역 내외 개방 운영 우수학교 사례를 학교와 공유하여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가평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하여, 학교 현장에서 책임과 부담을 덜어내고, 부족한 여건개선을 통해 학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교와 소통하며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는 이용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의 시설개방 정보를 가평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공표하고 있다.

 

가평교육지원청 이정임 교육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학교가 안고 있는 개방의 부담을 덜고, 지역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학교시설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확대해 나가고, 학교시설 개방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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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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