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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양교육지원청 덕양중학교,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든 공간재구조화로 미래교육의 길을 열다

모두의 참여와 협력으로 완성된 미래형 교육 공간

 

(누리일보)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덕양중학교는 9월 3일 '공간재구조화 사업 준공식'을 열어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 완성한 미래형 교육 공간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번 준공식은 교육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협력한 결과물로, 아이들의 꿈과 배움이 자라는 열린 학교를 완성했다.

 

이번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미래형 학습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교실과 복도, 광장형 공간을 재배치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토론하며 배움과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배움터로 조성했다.

 

또한, 실내형 광장을 포함한 모든 건물과 ‘덕양다움’(체육관·급식실)을 하나로 연결해 통합형 학습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교과와 활동, 배움과 휴식이 어우러지는 융합적인 학습 환경을 구현했다.

 

특히 이번 준공식은 학생이 사회와 공연을 맡아 주도성을 발휘하고 학부모가 내빈 안내와 정담회 준비에 참여했으며 교직원이 기획과 운영을 책임지며 교육공동체가 함께 행사 진행을 했다.

 

고양교육지원청 이현숙 교육장은 “이번 준공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진심이 모여 이룬 뜻깊은 결실이며, 학생 중심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해 온 덕양중학교의 걸음에 깊은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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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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