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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두번째 연수 개최

권리와 책임의 이해-함께 지키는 학교, 함께 키우는 아이들

 

(누리일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9월 3일 화성시민대학에서 학부모 대상 두번째 학교폭력예방교육 연수를 개최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는 학부모들이 상호존중 문화를 바탕으로 한 평화로운 학교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부모 연수 3부작 프로그램 [함께 만드는 학교, 함께 그리는 미래: 권리와 책임으로 만드는 교육공동체]를 기획했다.

 

이번 연수는 그 두 번째 이야기로 ▲前경기도교육청 교육법률지원 변성숙 변호사 '권리와 책임의 이해: 아이의 삶을 위한 부모의 지혜와 선택' ▲학부모 맞춤 강의(학교내 갈등사안의 교육적해결을 위한 슬기로운 학부모의 역할)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의 핵심은 자녀교육에서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번 연수는 변호사의 강의를 현장 녹화 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유튜브에 공개(2025. 9. 9. ~ 9. 15.)하여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예정이다. 이는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높이고 학부모의 참여도를 높이는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실질적 학교폭력 예방 체계 확립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통한 갈등의 교육적 해결 능력 향상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제고 ▲상호존중과 신뢰가 살아있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김인숙 교육장은 “학부모님과 교육지원청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는 매우 뜻깊다”며, “이번 연수가 가정을 기반으로 우리 아이들이 존중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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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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