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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연천교육지원청, 2025학년도 하반기 대비 기숙사 학교 화재예방 안전점검 실시

2학기를 대비하여 기숙사 보유교 대상 선제적인 집중 점검 실시

 

(누리일보)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이 2일, 2025학년도 하반기를 대비해 관내 기숙사 학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야간 화재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기숙사 학교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반기 점검 기간은 8월 12일부터 9월 10일까지이며, 대상 학교는 연천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3개교(연천고, 전곡고, 화요일아침예술학교)이다. 점검반은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와 각급학교 안전관리 위탁업체 인력으로 구성되며, 기간 내 전학교를 100% 방문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화기·화재탐지기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피난·방화 설비 관리 상태 ▲전기 및 가스 시설 안전관리 ▲불법 주정차 등 소방 활동 장애 요인 ▲기숙사 및 공사현장 내 화재 취약 요인이다.

 

연천교육지원청 이상호 교육장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전기적 요인이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기숙사 학교의 안전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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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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