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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포교육지원청,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학부모교육 실시

“학교폭력 막는 힘, 부모와의 대화에서”

 

(누리일보) 김포교육지원청은 8월 28일 오후 6시, 고촌아트홀에서 초·중·고 학부모 150명을 대상으로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활동 침해 등 학교 내 갈등 상황 속에서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부모가 자녀와의 소통을 통해 존중의 학교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은 두 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섹션 1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동·청소년과의 소통법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고, 섹션 2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행복해지는 마음 챙김’을 주제로 심리적 치유와 갈등 상황에서의 소통 방법을 다루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은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소통 기술과 마음 돌봄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교육 중에는 문화예술 공연이 곁들여졌다. 김포늘봄공유학교 어린이합창단과 김포교사국악교육연구회 공연팀이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합창과 연주를 선보이며, 학부모들에게 교육의 감동과 풍성한 경험을 동시에 제공했다.

 

한편, 김포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는 앞으로도 학교 내 갈등 해결과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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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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