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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연천교육지원청, 부모-자녀 소통 역량 강화로 교육공동체 성장 도모

‘2025 학부모회 지원단 2차 협의회 및 청소년의 이해 학부모 연수’ 개최

 

(누리일보)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2025년 9월 1일 오전 9시 30분, 교육지원청 1층 배움실에서 ‘2025 학부모회 지원단 2차 협의회 및 Wee센터 연계 학부모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관내 유 ·초 · 중 · 고 학부모회장과 임원 24명이 참석하여 상반기 학부모회 활동을 평가하고, 2학기 운영 방향을 협의했다.

 

특히, ▲일반 학부모(아버지, 소외계층 등) 참여 확대 방안 ▲학교와 학부모회의 원활한 소통 ▲타학교의 우수 학부모회 운영 사례 공유 ▲교육정책 안내 ▲학부모의 역할 이해와 역량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진행된 Wee센터 연계 학부모연수에서는 ‘청소년기 이해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법’을 주제로 회복과 성장 가족코칭연구소 염은희 대표의 강의가 열렸다. 학부모들은 사춘기 자녀의 발달 특성, 존중과 협력의 대화법, 코칭 대화를 통한 부모의 역할과 자녀 성장을 돕는 소통 기술 등을 배우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학부모회 지원단은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학부모회 운영 내실화, 교육정책 홍보와 안내 역할을 강화하며, 앞으로도 정례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연천교육지원청 이상호 교육장은 “학부모회 지원단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Wee센터 연계 학부모연수를 통해 학부모의 소통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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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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