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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교육부, 2025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선정 결과 발표

14개 시도에서 총 50개 자기주도 학습센터(학교 안 25개, 학교 밖 25개) 선정 완료

 

(누리일보) 교육부는 9월 3일, ‘2025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 결과’를 발표한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첫 시행됐다.

 

‘자기주도 학습센터’에서는 개별 열람실·모둠 학습공간·휴게실 등으로 구성된 학습공간을 제공하며, 학습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이비에스(EBS) 연계 학습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대학생 연계 화상 지도(튜터링)를 통해 주요 교과목(영어, 수학) 질의응답 및 학습상담을 지원한다.

 

2025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에는 14개 시도교육청에서 77개 센터가 지원하여 총 50개 센터(학교 안* 25개, 학교 밖 25개)가 선정됐다. 학교 안에 설치되는 센터는 재학생 또는 인근 학교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 밖 센터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기준에 따라 희망자를 선발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2025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에 선정된 50개 센터를 통해 중·고등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는 우수모델을 만들고, 다른 지역과 학교에 확산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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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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