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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이천교육지원청, '통통(通通)버스' 내 신학기 현장 간담회 개최

전국 최초 교육지원청·학교 교직원 공동 이용 통근버스 운영 성과 공유

 

(누리일보)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9월 1일 오전, 신학기를 맞이해 교직원 통근버스인 ‘통통버스’ 내에서 출근하는 교직원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통통버스’는 ‘통근버스로 통한다’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 교직원들의 원활한 출퇴근을 지원하는 동시에 교육지원청과 학교 간 소통을 이어주는 상징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통통버스’는 전국 최초로 교육지원청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 교직원까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사례로, 교직원 복지 증진의 모범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김은정 교육장이 직접 통통버스를 함께 이용하며 교직원들과 출근길을 동행하고, 운영 현황과 개선 사항, 복지 관련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직원들은 실제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과 개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했으며, 교육장은 이를 직접 청취하고 향후 운영 정책에 반영할 뜻을 밝혔다.

 

김은정 교육장은 “통통버스는 단순한 통근 수단을 넘어 교직원 간 소통의 장이자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더욱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교직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천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교직원 복지 향상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현장 소통 기회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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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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