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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연천교육지원청, 연천형 유보이음 대학과 손잡고 '초록놀이로 잇다' 본격 운영

연천형 교육발전특구 ‘유보이음-초록놀이로 잇다’ 공동교육과정 대학위탁프로그램 사업설명회 개최

 

(누리일보)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8월 29일,'연천형 교육발전특구 유보이음 프로그램–초록놀이로 잇다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대학위탁프로그램(경동대학교, 책임교수 권세경) 설명회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연천지역 공·사립 유치원 4개원, 어린이집 5개원의 원장·원감·담당 교사들이 참석하여, 유보이음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일정과 세부 프로그램을 협의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경동대학교와 유보이음 운영기관들은 MOU(업무협약)를 체결하여 대학–유치원–어린이집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연을 매개로 한 생태 감성교육, ▲유아 중심 놀이와 돌봄 연계, ▲기관 간 공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연천교육지원청 이상호 교육장은 “이번 설명회와 협약을 통해 ‘초록놀이로 잇다’ 공동교육과정이 유아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현장 맞춤형 모델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학,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연천형 유보이음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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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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