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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연천교육지원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을 위한 전 직원 전달 연수 실시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 정책 방향 이해를 위한 전 직원 전달 연수

 

(누리일보)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9월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전달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 및 최적화 모형(5C)을 토대로 수립된 연천교육지원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전 직원이 정책 방향을 이해하며 현장 지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연천교육지원청은 올해 3월부터 유관기관 협의와 교직원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7월에는 정책 홍보 리플릿 제작, 8월에는 ‘적정규모학교 실천 방안’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정책 추진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 왔으며, 이번 연수에서는 연천지역 적정규모학교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정책연구 진행 현황, 향후 일정 등을 안내했다.

 

연천교육지원청 이상호 교육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공감과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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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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