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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청렴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다짐 결의

낡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전직원 실천 다짐 실시

 

(누리일보)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9월 1일 오전 청사 대강당에서‘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다짐 결의’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교육지원청 소속 직원 200여 명을 대표해 대표 직원 2명이 실천다짐문을 낭독했으며, 모든 참석자는 다짐문에 자율적으로 서명하며 청렴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함께 다졌다.

 

이번 실천다짐 결의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청바지(청렴바로지금) Day’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현장 속 낡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 과제’ 중 ▲인사 답례 관행 ▲내·외빈 접대 문화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아 실천 의지를 다졌으며, 회식이나 상조 가입 등도 직원 자율에 맡겨 불필요한 강제 문화를 없애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오성애 교육장은“청렴한 공직문화는 교육행정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형식에 그치지 않고, 일상 업무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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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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