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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교육청, 교실 속 양성평등, 맞춤형 수업자료로 확산

‘양성평등, 함께 자라는 교실’ 수업 도움 자료 10편 제작・보급

 

(누리일보) 경기도교육청이 1일부터 7일간 ‘2025 학교 양성평등 실천 주간’ 운영에 따른 수업 도움 자료 ‘양성평등, 함께 자라는 교실’을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

 

이번 자료는 학생의 성인지 감수성 함양과 양성 평등한 관계 형성을 위해 마련했다. 초・중등 각 5편으로 구성된 자료는 또래문화의 성・차별적 언어 사용, 온라인 비방, 성별 고정관념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급별 수준을 고려 제작했다.

 

초등용 자료는 ▲경계 표현 및 타인 존중 배우기 ▲가정 내 양성 평등한 역할 인식하기 ▲사회 변화에 따른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의미 성찰하기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태도 기르기 ▲관계 속 배려와 감정 이해하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중등용 수업 도움 자료는 ▲공동체의 책임‧협력‧존중 ▲다양성과 인권 감수성 ▲언어 속 성차별 인식 개선 ▲디지털 시대의 양성평등 문화 조성 ▲긍정적 소통과 존중 문화 확산 등의 주제로 구성했다.

 

또한 초5~고3 학생 대상 성인지 감수성 자가 진단 및 결과분석 시스템도 제공한다. 모바일과 컴퓨터로 바로 검사와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분석자료는 양성평등교육과 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도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해 활용 가능한 이번 자료를 통해 학생들에게 양성평등 가치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상호존중의 양성 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 현장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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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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