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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반기 정기보고회 및 역량강화 연수 실시

전문성 강화와 관계회복 중심 활동으로 심의 신뢰도 제고

 

(누리일보)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8월 25일 ‘수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보고회 및 역량강화 연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유하고, 심의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장을 비롯해 위원과 담당 장학사 등 62명이 참석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상반기 정기보고와 함께 심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강의가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사안 처리 및 심의·의결 시 유의사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례 등을 다루며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최근 법원 판례 분석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고, 심의위원회의 신뢰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학생들의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불어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 내 다양한 갈등 해결을 위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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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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