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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용인특례시, 2025년 우수기업 인증 중소기업 모집

29일까지 신청 접수…중소기업 특례보증‧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혜택

 

(누리일보) 용인특례시는 ‘2025년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중소기업 10곳을 오는 8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고자 매년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2019년까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이번 모집에 재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업은 향후 3년간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우대 지원, 국내·해외 전시회 참가 등 각종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용인시 일자리 관련 사업 우선 참여권,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는 기존 정량 위주의 평가 방식에 정성 평가 항목을 보완해 기업의 경영 역량, 기술혁신, ESG 실천, 지역사회 공헌 등 질적 가치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다.

 

신청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필수 서류를 포함한 신청 서류를 PDF 파일로 올려야 한다.

 

시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기업지원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10개 내외의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인증 결과는 오는 11월 중 개별 통보된다. 인증서와 현판도 함께 수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일 시장은 “우수기업 인증은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중소기업의 숨은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시가 보다 나은 지원을 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용인에 훌륭한 중소기업들이 많은 만큼 해당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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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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