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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추가 모집. 최대 10억 원 융자 지원

9월 1~5일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추가 접수. 2% 고정금리, 최대 10억 원 융자

 

(누리일보) 경기도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9월 1일부터 5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앞서 진행된 1차·2차 공고에 이은 추가 공모로, 융자 조건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공동체 활성화 또는 공유·협업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다. 공고일 기준 주된 사업장을 경기도에 두어야 하며,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은 연합체(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개소당 최대 10억 원으로, 매매계약서상 매입 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고정금리 연 2.0%가 적용되며, 상환 기간은 10년(4년 거치 후 6년 균등상환) 또는 15년(5년 거치 후 10년 균등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지원 자금은 부동산 매입, 기계·기구 및 설비 구매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 확보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1차 심사를 진행하고 우선순위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금융기관 융자심사를 거쳐 최종 융자가 실행된다.

 

신청은 9월 1일 오전 9시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담당자 전자우편 접수로 진행되며, 희망 시 협약 은행인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 사전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사회혁신기획과,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로, 지속가능성과 자생력 확보가 핵심 과제”라며 “협동자산화 사업을 통해 조직의 장기적 성장을 견인하고, 안정적인 자립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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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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