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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의정부시, '제11차 걷고 싶은 도시 전략회의' 개최

 

(누리일보) 의정부시는 6월 16일 시장실에서 ‘제11차 걷고 싶은 도시 전략회의’를 열고, 그간의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걷고 싶은 도시 전략회의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신설한 걷고싶은도시국이 사업의 방향성과 전략을 명확히 설정해,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치 경작지 텃밭분양 방안 ▲경원선 고가하부 공간 개선 방향 ▲만가대교차로 교통개선 방안 ▲2025년 예초 등 실행 방향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특히 도로, 공원, 하천, 녹지 등 도시공간에 대한 관리 계획을 공유하며, 예초 및 제초 사업의 통합적 방향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걷고 싶은 도시 의정부’ 조성을 위한 실질적 전략을 점검하고 부서 간 협업과 실천 의지 다졌다.

 

김동근 시장은 “걷고 싶은 도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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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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